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3.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