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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