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및 교육기관의 장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 없이도 사이버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요청 가능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1-06 16:10:30
[금요저널]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