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뿌리로 삼은 것처럼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의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의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의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그리고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승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된 이후 우리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정립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