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서도 등 독도 일원의 천연기념물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연유산법 ’ 대표발의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1-12 11:33:43
[금요저널] 김윤덕 국회의원은 12일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되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 있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한 문제점이 있었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자연유산법’ 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