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20일까지 연근해어선 대상으로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신청 접수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1-18 13:06:59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2025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 철폐 등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