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평균 4시간, 섬 주민들은 이틀이 걸려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제22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교흥 의원은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경기도 주민 모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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