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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