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영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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