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