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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