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에 하루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민협 연수구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일 열린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연수구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생일 휴가는 단순히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더욱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박민협 의원은 현재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과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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