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훈련 , 긴급 출동 , 복귀 , 부수활동 등 ‘ 소방기본법 ’ 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라며 “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에서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한 ‘ 구급 · 소방대원안전 2 법 ’ 을 올해 7 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