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의회가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4일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안성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7일과 28일 안성시 폭설에 따른 것으로 정부에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건의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시는 양일간 최대 73㎝ 평균 60.53㎝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이로 인해 사망자 2명과 함께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12월 2일 오전 9시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6개소,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총 1,576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대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또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조치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조치도 수반’돼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안성시 또한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조체제를 가동,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를 채택하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이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에 따라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참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