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지연에 체계적 추진 촉구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12-06 08:59:17
[금요저널] 12월 2일 열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해동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의 지연에 대한 아쉬움 표명하며 사업의 빠르고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안양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공정률 70%정도 에서 중단됐으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내년 2월경에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윤의원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의 난개발 형태가 아니라 재개발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집행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늦어진 만큼 더욱 철저히 검토해 건실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이 ‘2030 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 중간타당성 검토’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더라도 추진지역의 연번 부여가 끝난 구역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 의지 등을 검토해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에 중복으로 지정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존에 연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편입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시에서 적극 유도·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이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가운데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개별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통합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인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