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6. ‘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4.12.6.~12.26.)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해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동 고시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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