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심의를 위해 오는 12월 17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 필지는 총 5,620필지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5개 필지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민원인과 상담을 실시하고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한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3일 이의신청지가에 대해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게 조사·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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