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5,991건, 23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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