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3)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해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