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6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을 근거로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이행 현황 및 추진계획 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36개 단위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률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를 구축해 향후 정책방향 수정 및 보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경영원칙 연계로 지속가능발전 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분과별 위원들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상영 공동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와 공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책임감 있게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환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 안성’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내년에 분기별 단위사업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7월에 이행 상황을 점검해 11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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