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관리, 안전한 식품 보관과 개인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향상에 대한 내용 등을 다뤘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모두 위생교육을 적극 이수해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미이수 영업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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