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의해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의무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2019년 개소한 이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학교, 복지시설, 병원, 아파트단지, 사기업, 군부대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진행해왔다.
2025년도에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의무기관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인식개선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하면 된다.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박선영 센터장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 고양시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고양시자살예방센터는 각 기관의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기관은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유선 연락 혹은 누리집 교육신청 후 담당자와 소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받으면 된다.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이라면 누구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시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