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 개 시 ·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 · 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 ” 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시 · 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 센터 운영이 이미 시 · 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김동아 , 김문수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기헌 , 이수진 , 조계원 , 최기상 , 한창민 ,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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