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두 조례안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투자 손실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애 맞춤형 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제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배지환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교육 계획이나 방식에 대해 담당부서와 논의하지 못했지만, 학교를 방문하거나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통해 경제교육을 진행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비문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례 개정에 힘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