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비나 제 증명서류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검사 이후 다음 해 상반기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평택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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