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억7천33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위택스, 지로 또는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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