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9억여 원을 부과했다.
2분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간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16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송달 되며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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