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867건, 약 116억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특히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등록·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서비스 △전국 은행 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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