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2천600㎡ 부지 중 약 97%인 34만2천521㎡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득했다. ‘조건부 의결’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내년 1분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연말까지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은 2011년 성균관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토지 거래 의혹으로 인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단 위기에 놓였고, 2021년 재신청 당시에도 절차 재이행 요구로 난항을 겪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원특례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모든 절차를 재추진하며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했다. 특히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긴밀한 협력이 사업 재개에 큰 힘이 됐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과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