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충남 청양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6일 4시부터 12월 17일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