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