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 '통과'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12-16 16:40:39
[금요저널] 이은채 광주시의원이 민생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환경 대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20일간 열린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 조례안 심사를 거쳐 11일 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우선,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생산자재 활용 장려, 건설노동자 고용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지역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 자재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우대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했으며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비율의 극대화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자재, 금리, 인건비 이른 바 '3고'로 인해 지역건설 경기를 비롯해 민생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는 등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이은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번 기금 조성은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