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도입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행정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준비된 정책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순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24년 예산 수립과 함께 7개 부서에서 시범 서비스가 가동됐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반복 행정을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발의됐으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참여 확대와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행정 구현은 미래 행정의 핵심 과제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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