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해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가 재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