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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