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