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상인들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는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3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적 호우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및 정전 등 풍수해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구조와 미로형 골목, 다량 적재된 상품 등으로 인해 화재와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조례안이 신속히 사업화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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