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을 확대한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보호장비를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 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에도 제공한다.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203대와 명찰형 웨어러블캠 72대를 12월 중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하고 있다.
자동녹음 적용 부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전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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