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담 직원을 두어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힘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 침체· 폭설 등 재난에 따라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유례 없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했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시정하는 등 최근 2년 간 29건의 지방세 고충민원 중 17건을 반영해 269,577천원의 감세 등 업무를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사항 △납부기한 연장 등이며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 경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며 “안성시는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에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