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정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규칙안은 오늘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출석정지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3년 청렴도평가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었다”며 “이번 개정이 경기도의회의 청렴도는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