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예방계획 수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업장 등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