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아산시가 최근 시행한 사권제한토지 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권제한토지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등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난 11월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이번 달 17일 경기도 안성시 세정과 재산세 팀장 및 직원들이 사권제한토지 정비 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산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여러 민원 사례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사권제한토지 정비 방법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