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후 31일 총 122일로 확대된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 4년 초과 시 2년마다, 사업용은 2년 초과 후 1년마다 받는다.
승합·화물차는 4년 이하 2년 후 1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초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는 운행정지가 되니, 수검기간에 꼭 검사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