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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