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2025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대상 주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제 처리된 건축물 포함]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비의무관리단지는 △노후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석축·옹벽 등 수해·재해로 인해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 △옥상공용부분유지보수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등 교체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 △그 밖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사업 중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사업 대상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2일 목요일부터 2025년 2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세대·연립주택 등 건축물은 부천시 건축관리과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