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보강할 조치 추가로 취할 것”

    “일부 업체, 언론서 제기한 ‘특혜 시비 논란’ 등 전혀 사실 아니다” 강조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4-12-26 11:12:29




    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용인특례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업체나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시비 논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강할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음해하는 등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모 언론이 최근 관련 기사에서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평가위를 앞두고 A업체가 비서실 등을 통해 용인시장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

    시는 앞으로 어느 업체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발을 하는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일부 언론이 모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이라며 ‘기준 번복’을 언급한 데 대해 “기준 번복은 없으며 단지 외부 평가위원 선정을 입찰 참여사 모두가 공감할 수준으로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관리대행을 권고하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올해 연말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개별적으로 관리대행을 위탁했던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위탁 방식으로 전환,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할 외부 평가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관리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기술직 공무원 등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한 뒤, 이 가운데 적격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당초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방침을 세워 1차에선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서 정한 ‘3배수 이상’보다 많은 ‘5배수’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임할 방침이었다.

    또 국내 상하수도 전문가들이 소속된 대학교나 기관 등 623곳에 ‘모집 안내 공문’을 보내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대학교나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개적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2차 모집에 나섰고 평가위원은 10명으로 늘리기 위해 예비평가위원을 10배수인 100명으로 늘려 모집한 데 이어 객관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3차로 예비평가위원을 20배수로 늘려 20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의혹이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시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부의 공식 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평가위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에 더해 객관성을 높이려고 추가로 더 많은 배수의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낸 사업자들이 후보군 중에서 직접 추첨해 선발하는 만큼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모든 입찰 참여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당초 평가위원 추첨 과정에 감사관을 입회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나, 더욱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추첨 시 감사관과 경찰관을 함께 입회시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정 절차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 새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입찰공고문에서 밝힌 사업 기간 3년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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