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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