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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