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2024년 상·하반기의 2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 조작기술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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