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 더 이상 교제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할 것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1-10 10:20:29




    박정현 의원 , 교제폭력 처벌 관련 2 개 법률안 발의



    [금요저널] 최근 교제폭력 범죄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 은 어제 9 일 ,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 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 이른바 ‘ 김레아 사건 ’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 김승진 사건 ’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교제폭력 범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폭력과 살해 범죄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범죄로 변하고 있고 , 그 피해가 가족과 사회까지로 번지는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 협박 ,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했다.

    한편 , 같이 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 이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등원 직후부터 약 8 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했고 , 마침내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 “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가 계속 발생해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도 있었지만 , 끝내 발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교제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고 말하면서 .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 이번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남근·진선미·김한규·고민정·염태영·채현일·박지원·이연희·박민규·박해철·서미화·이재관·허성무·김윤·문진석·김동아·김문수·이기헌·이용선·정일영·이수진·강준현·최민희·김영환·이광희·양부남·이학영·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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